주식

40대 이상 국민연금 미가입자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미국주식)

흙수저탈출기 2020. 12. 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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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watch?v=51PCOcm4qAM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미국 주식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노후준비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부이시거나 다른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미국주식보다 좋은 노후대비

수단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특히 주부분들이거나 지금 연금을

납입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입니다.

 

!! 영상 끄지 말아 주세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회사에 다니시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가정주부나

 

사업장, 지역가입자로 연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연금 재테크입니다. 

이거 은근히 좋은 거 같아요.

 

특히 40대이신 분들이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처럼 장기로 10년만

납부하면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까지 연동해서요,

 

지금 50세이신 분들이라면 10년만

납입하면 쏠쏠한 용돈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공단에서 나갑니다.

 

10년 납입하고 평균 90세까지

사신다면 25년 동안 받는 겁니다.

이 얼마나 좋은 재테크 수단입니까??

 

그리고 40~50대 연령대이신 분들 중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만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니

연금공단에서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먼저 연금 가입 종류를 소개해드릴게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

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지역가입자인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음은 임의가입자인데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주부분들이나 사업자나

지역 가입자가 아니신 분들은

임의가입자의 가입 여부를 연금공단에

 

전화를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금액만큼

가입을 하는 연금 재테크인 것이지요.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80세 이상은

 

거뜬히 살아가는 시대에서 10년 정도 넣고

따블 이상 원금을 뽑을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데 이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벌써

신청을 하고 적금처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금은 추천하지 않지만

이런 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다면

꿀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9~40만 원 정도로 고를 수 있으니

그렇게 큰 부담도 아니고요.

수령받을 때는 물가 연동까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가는 구조이고요,

아무리 국민연금이 고갈하더라도

지금 40~50대이신 분들까지

는 커버가 가능하다고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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